박근혜 재판 불출석, 이유는? "발에 통증, 거동 불편해"

입력 2017-07-10 14:30  

박근혜 왼발 부상으로 재판 불출석…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박근혜 재판 불출석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10일 본인 재판에 불출석해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기 때문.
‘박근혜 재판 불출석’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뉴스토픽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재판 불출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을 심하게 부딪쳐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일단 재판에 출석했다"며 "이후 8일 구치소에 접견을 가 보니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상이 다소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변호인은 "발가락 부상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번 재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재판에는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서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재판 불출석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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