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원회가 공공분야의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2일 현재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감안해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은 신규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 또는 매입 시설에 한정됩니다.
기존의 법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던 국공립복지시설은 그대로 위탁운영체제가 유지되고, 민간운영시설 가운데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의 경우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이 별로도 설치 운영되며, 별도의 임금체과와 직급체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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