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서울 지하철에도 영향 있을까?

입력 2017-07-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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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이달 7일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천150원으로, 기본요금 1천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남∼정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했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가 3천931억원에 달한다.

신분당선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처럼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실제 수입은 예측 수입의 39%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신분당선은 작년 말 기준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달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작년 140억원을 넘었다.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신분당선 측 주장이다.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신분당선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노선이 돼 서울지하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측과도 합리적인 선에서 운임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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