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 '이혼 시 배우자와 연금 어떻게 나눌까' 오늘 저녁 6시

입력 2017-07-13 15:47   수정 2019-05-20 17:03

당신을 지켜주던 가정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당신을 위해 든든한 변호사 `김변`이 나섰다.

오늘 오후 6시, 티비텐플러스(TV10plus)의 전문 법률 라이브 방송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가 방영된다.

이 채널의 원제는 `김민주 변호사의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시청자들은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와의 양육권 다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다툼 등 어디에서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가정사에 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얻어갈 수 있다. 김민주 변호사는 현재 `로펌 이든`의 대표변호사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수많은 이혼소송 사건을 맡아온 그는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에서 이혼, 양육, 상속 등 가사 소송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풀어놓는다. 또한, 꼭 가사 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광고, 부동산 등 광범위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섭외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대중들에게 낯선 법률 상식을 전할 계획이다.

오늘 방송에서 김민주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을 주제로 시청자들과 소통한다. 그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 산정 시기,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 산정 방법,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법률 상식을 조목조목 짚어 나간다.

특히, 지난해 분할연금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이혼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눌 시 당사자 간 협의와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부부의 연금분할비율이 50대 50으로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과거 법이, 최근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이번 방송에서 알아볼 수 있다.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방송. (사진=로펌이든)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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