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버스 사고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버스 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를 받아보니 김씨가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이날 중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에 출발하는 첫차의 운전대를 잡은 뒤 왕복 6차례 운행하고 나서 오후 11시40분에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이튿날에는 오전 7시 15분에 운전을 시작해 3번째 운행 도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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