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올려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22개 지자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동대응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임대주택인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내 1위의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공급한 이 아파트는 임대보증금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영측이 108㎡형의 임대보증금을 1년 만에 1억7,000만원에서 1억7,850만원으로 한꺼번에 5%나 올리면서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북 전주의 부영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자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연 5%에서 2.5%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5%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보증금으로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이에요. 살기가 어려워서 임대주택에 들어간 분들한테 해마다 1,000만원씩 더 내라고 하는 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 후 2년 이내에는 더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한규정을 둬, 실질적으로는 연 2.5% 수준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입니다.
부영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부영 관계자
"인터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회사의 방침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터뷰 할 입장도 안 되고. (다른 분들도?) 네네, 인터뷰는 안돼요."
이후 반론자료를 통해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임대주택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수익마저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사업자와 입주민, 그리고 정부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민하고 부영하고 전문가하고 국토부라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해요. 법에서 예를 들어서 2.5% 정했다. 그래서 부영이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못 올리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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