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소비자 주의 경보

입력 2017-07-16 12:40   수정 2018-01-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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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16일 밝혔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대출이지만 `햇살저축은행`은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 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이들이 전체의 약 62%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햇살론 자격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의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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