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만취한 20대 남성의 데이트폭력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돼 하루 종일 충격을 주고 있다. 만취한 20대 남성의 데이트폭력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19일 YTN은 전날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여자친구를 무차별로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 손모(22)씨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손씨는 주먹을 맞고 쓰러진 여자친구를 발로 밟고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분을 삭이지 못하고 트럭을 몰고 피해여성을 향해 돌진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인의 손에 숨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데이트 폭력을 두 사람만의 사랑싸움으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이별을 고한 연인에게 불산을 뿌려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기소된 박모(52)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449명 구속)으로 집계됐다.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의 37.7%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인 간의 치정 문제는 개인의 원한, 채무관계와 함께 주요 살인 범죄 동기 중의 하나"라면서 "순간적인 배신감과 절망감이 조절되지 못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데이트폭력 이미지 =영상 캡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