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데이트 폭력…"사랑으로 포장한 집착" 가해 男 판결은?

입력 2017-07-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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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앞선 18일 서울 신당동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만취 상태, 트럭에 탑승해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를 향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데이트 폭력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지난 6월, 한 50대 남성은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혀 서울서부지법 정은영 판사는 50대 남성에세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폭력`에 해당한다"며 "최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실정"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이다”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한편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의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한다.

유형으로는 일방적으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성폭력, 집착을 필요 이상으로 하는 스토킹, 욕설로 언어폭력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사용하는 언어적 폭력,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폭력 등이 있다.

데이트 폭력 (사진= YTN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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