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리더' 갑질 논란 도마 위로…불공정거래, 사기 및 배임까지?

입력 2017-07-20 18:01  


영어독서프로그램 프랜차이즈인 ‘와이즈리더’가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사기 및 배임 의혹 등 갑질 행위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추혜선 의원과 ‘와이즈리더’ 가맹점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일 열린 와이즈리더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통해 “와이즈리더가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허위과장광고·불공정거래·사기 및 배임의혹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가맹점에 대해 고소·고발로 대응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가져왔던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이에 대기업들이 앞장섰던 것이 공정위가 칼을 빼든 계기다”며 “그동안의 본사 위주의 수탈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고 수탈당했던 가맹점주들에게 사죄를 하는 반성과 자정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권리만 주장하며 편법만 활용했던 불법적 요소가 있고 나아가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한 세금탈루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폐업 조차도 맘대로 안된다”며 “가맹점주를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착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와이즈리더 같은 경우 본사 대표가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원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와 독립적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법인 사업장 까지 만들었는데 최고 50개까지 가맹 학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을 하게 되면 가맹 학원 매출 문제가 생기고 폐업도 자연히 발생되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가맹점주 학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거나 폐업을 한 가맹학원에까지 위약금이라든가 계약서 상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가맹전주들은 “본사의 경우 사업을 진행할 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맹점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시 이를두고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계약서를 들이민다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호소드린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주시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와이즈리더 측은 타 매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대표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이에 대해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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