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오늘(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없이 신기술과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경쟁력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융합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 예산과 세제, 데이터, 인력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20년까지 공공기관 ESS설치 의무화,`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성장동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 이들이 공동출자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창업 수준으로 정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에서 배제하는 등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발굴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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