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후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각별히 유의해야

입력 2017-07-25 18:02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입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확인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카 히스토리는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차 사고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기에서 침수 차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데, 현재는 침수·전손 건만 조회 대상이다.
보험에서 침수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에 불이 들어와 운행할 수 없어지면서 그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한 경우다. 전손 사고는 사고로 손상된 자동차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가치를 초과하거나,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해도 자동차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보험처리를 한 경우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4일부터 무료 조회 대상을 침수·전손 사고에서 분손 사고까지 포함한 모든 침수 건으로 확대한다. 분손 사고는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가치에 미달하면서 보험 처리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카 히스토리 서비스의 자료 집적 기간을 1일로 줄여서 사고 처리일부터 바로 침수 사고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올해 1월부터 발생하는 침수 전손 차량은 모두 폐차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카 히스코리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라"며 "서비스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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