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는 2011년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서 PC, 콘솔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으며,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관련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비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rac.or.kr)에서 세부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로 게임산업계에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