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전문할인매장인 타이어뱅크를 설립, 2017년 현재 전국 약365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자동차 일반정비를 하지 않고 전국망을 갖추어 여러 회사의 타이어 (국내브랜드,해외브랜드)를 판매하는 타이어 전문 유통회사로, 대한민국 프로야구 2015년 KBO 리그와 2016년 KBO 리그의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2017년 KBO 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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