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레저용 드론, 잘못 날렸다가 과태료가 ‘어마어마’

입력 2017-08-01 16:02  


취미 레저용 드론이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과 규정을 모르고 드론을 날렸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고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몰 후 야간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최대 과태료 200만원을 물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에 20대 남성이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취미 레저용 드론을 날리던 중 나무에 걸리자 경찰에 신고했다가 항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
지난달에는 한 건축물 촬영 전문가가 서울공항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렸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단속 대상자는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인지 모르고 있었다.
취미 레저용 드론 사용자가 급증했지만 관련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드론 자체의 안전성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드론 안전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드론 충돌이 57.5%로 가장 높았고 배터리 폭발 및 발화가 22.5%로 뒤를 이었다. 드론 추락도 10%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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