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3500만원...학부모에 돈 받은 축구감독

입력 2017-08-08 18:21  





학부모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받아온 축구감독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교 축구감독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감독에게 돈을 건넨 한모(50)씨 등 학부모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한씨 등으로부터 월급과 판공비 등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학교에서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500만원,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은 감독의 호주머니에, 판공비는 소속 선수들의 프로 축구단 입단을 위해 감독이 구단주 등을 만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독을 교체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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