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응시원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달 말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적용된다.
응시원서에 사진부착을 폐지하고, 이력서에 학력·가족관계·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전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서식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공채에서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면접도 단발성·돌발성 질문이 아닌 사전에 정한 질문과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채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쳐야 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은 부착해야 한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했고, 부처마다 이력서 서식이 다르다 보니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사처가 이번에 지침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에서는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 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하게 된다.
또 전 부처가 경력채용 시 이력서 표준서식을 사용한다. 경력직을 선발하기에 자격, 경력, 학위를 적게 하지만 그밖에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는 적는 칸이 없다.
인사처는 `직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경력채용을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험 공고 시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또 면접관의 주관이 작용하는 면접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면접질문·평가방법·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구조화 면접`이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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