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종교인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므로 종교 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세무 간섭 방지나 과세 혜택 부여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종교인들이 신도들 상대로 반정권적 정치적 메세지로 훼방 놓을 게 무서운거지. 그런 걸 무서워서 국민의 뜻을 역행하냐? will****", "종교인과세와 종교단체가 가지고있는 부동산에 세금 징수하라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과세하면 세금 100조는 더 걷힐것이다 lsky****", "종교인 과세는 꼭 해야된다. 그래야 종교도 더 깨끗해진다.plot****", "종교인이 정치를 하기때문이다 turb****", "2년동안 유예하고 잠잠해지면 법안 상정안하겠지 속이 훤히 보인다 yjw3****", ".가장 처치곤란한 적폐가 종교다ngju****"라는 등의 비판의 의견을 보였다. 다만 "김진표 의원 지지한다. 종교인 과세해봐야 세수는 200억 뿐이고, 근로장려금에 4대보험비로 국가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800억이 생겨서 국고가 손해 보는데 왜 종교인에게 과세 걷나. koy5****"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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