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8-10 15:55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 11월부터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와 주거급여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5천명, 의료급여 7만명, 주거급여 90만명을 복지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며,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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