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가 최근 펴낸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총 1천151억5천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2천205억원)의 52.22%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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