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됩니다.
공정위는 수도권(5개), 대전ㆍ충청권(2개), 광주ㆍ전라권(1개), 부산ㆍ경남권(1개), 대구ㆍ경북권(1개)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해있는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전화상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도 불공정 하도급신고 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09억원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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