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안을 심의한 끝에 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계획 변경 시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맞춰 공동주택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천여 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35층 기준`과 맞지 않고,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했다고 심의 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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