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 중 함부로 소라 채취하면 '처벌'

입력 2017-08-20 20:19  



금지 기간에 소라를 채취하던 60대 남성 2명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라 포획 금지 기간에 마을 어장에서 소라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60·서귀포시)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일 오후 3시 2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안에서 소라 36마리(약 3㎏)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주민으로부터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급파해 이씨의 차 안 아이스박스에 있던 소라를 확인, 압수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녀의 소득원인 소라의 번식을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물놀이를 하는 주민이나 관광객은 호기심에 채취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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