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부적합 계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 인력 총 502명(지방식약청 및 지자체 포함)을 투입해 유통단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계란은 163개 수집·판매업체에서 418만3천469개를 비롯해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천129개,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천60개 등을 압류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식약처는 향후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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