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량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두 법안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 때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아이 부모 등 가족이 영유아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 및 아이 부모 등 가족이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등지에 `임산부 등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표지 스티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와 보육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일부 얌체운전자들의 행태와 함께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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