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사기탄핵" 외친 방청객, 구치소 10일 수용 감치

입력 2017-08-21 23:53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사기탄핵"이라며 외친 방청객이 구치소에 10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감치 재판을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감치 처분된 사례는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47)씨에게 감치 10일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정 출입을 금지하는 입정금지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재판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종이를 들고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소리쳤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는 그를 별도 장소에 구속한 뒤 재판이 끝나고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했다"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며 10일간 서울구치소 감치를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 안팎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17일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10일에는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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