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악성코드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과 기간, 기간,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을 적고 있지만 모두 가짜다.
이 메일은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 기재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을 확인할 것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이 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정위사칭 이메일 주의(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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