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골프존의 기존 점포 과밀화와 골프존의 가맹사업 추진 전환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와 감독이 부실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각 가맹본부는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설정기준을 `인구 당 점포수` 또는 킬로미터 단위로 출점 거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골프존 가맹본부인 골프존네트웍스는 구체적인 설정기준은 생략한 채 `상권규모를 감안해 사업자과 개별협의`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탁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처리하는 바람에 같은 건물에 골프존 스크린골프 가맹점이 여러 개 입점하거나 상권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존은 2000년 설립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체로 매장수는 2007년 559개에서 지난해 4,817개로 급증했습니다.
골프존은 기존 점주들이 인접한 거리에 다른 점포가 생기는데 반발하자 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5월 26일 가맹사업 전환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점포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을 모호하게 표시한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정위가 과밀화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가맹사업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입법정책과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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