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 `DDT`가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는 도축 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된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던 검사를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천 건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 대해서도 DD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됐다.
두 개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경산에 있는 농장의 경우 작년 이후 도계 실적이 없으며, 23일 현재 농장 내 모든 닭을 소각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영천에 있는 농가도 지난해 5월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두 개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경산에 있는 농장의 경우 작년 이후 도계 실적이 없으며, 23일 현재 농장 내 모든 닭을 소각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영천에 있는 농가도 지난해 5월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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