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꿀팁‥"만기연장은 한달 전, 보증금 증액은 최고한도 확인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8-24 12:00  



직장인 박 모씨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 역시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려 했지만 집주인이 만기일을 전후로 해외여행 길에 오른 데다 연락마저 닿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돼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주모 최 모씨는 전세계약 만기때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할 때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기 때문에 만기연장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의 동의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전세 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 두었다면 대출이 쉽지 않은 요즘 곤혹스러운 상황, 계약 지체에 따른 손해와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 꿀팁 중 이번에는
63번째 금융꿀팁으로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전세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과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 만기 1개월 전에는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 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유용한 꿀팁중 하나입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 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최고한도를 확인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낭패를 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팀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얄하고 대출 받은 경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입금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원리금 납부액의 4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놓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때 유용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나 보증금 증액, 갱신시 집주인과의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을 잘 알아두면 예기치 않은 손실과 불편함 등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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