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9200배 초과’ 휴대폰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 제품 리스트

입력 2017-08-25 11:34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천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의 제품 5개는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이 제한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어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자 정보, 재질 등에 대한 표시도 없었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개선할 것을 국가기술 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휴대폰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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