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죄 선고로,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주 등에 대한 외국계 자금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를 한창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앵커>
'뇌물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유엔 책임투자원칙.
지난 2006년 UN이 주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재무성과 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만든 원칙입니다.
책임투자(RI)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건데, 현재 국내 국민연금을 포함해 전 세계 연기금 약 304개사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도 부패기업 투자 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이런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이 굴리고 있는 자금만 16조6천억달러 달합니다.
약 200조원 가량이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
"유죄가 확정되면 (주요 연기금 들은) 투자결정 원칙에 따라 배제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1대주주로 지분 9.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관련 법 조항(102조4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기업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공판 결과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로 나타날 가능성 큽니다.
그동안 외국인 매도세에 시달렸던 삼성전자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로 또 다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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