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살인범 공범, 왜 재판 속행을 요구했나

입력 2017-08-29 17:32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살인범 김모 양과 박모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검찰은 범행 직후 삭제된 메시지들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늘로 예정된 결심공판 전까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살인범과 공범이 범행 직후 나눈 삭제메시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두 사람이 범행 전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트위터 본사로부터 넘겨 받아 파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공범 박양은 범행 다음날까지 트위터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당시 김양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메시지는 지우지 않았고, 박양과 둘이 나눈 메시지는 모두 삭제했다.

검찰은 둘이 나눈 대화에 범행 공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지난 10일 공범 박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그 삭제 메시지에 담긴 범행 단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의 공범 박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현재 만 나이로 18세이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으나, 올해 12월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박양 측은 지난 달부터 재판부의 속행을 요구해왔다. 박양의 변호인단 측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을 끝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분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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