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친환경 문구 표시 제품을 포함한 일부 요가 메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전날 보도 이후, 소비자들은 ‘더 이상 요가매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일부라는 언론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등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요가매트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한 상태며, 이에 따른 갑론을박도 뜨겁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다.
30개 제품 가운데 36.7%인 11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가 표시됐다.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은 유해물질이다.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은 데다,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커 특별히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하고 있었다.
PVC 재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1천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천542.7mg∼4만6천827.8mg/kg) 초과해서 나왔고,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2.8배(1.4mg/kg) 웃도는 양이 나왔다.
요가매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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