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KTX어천역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8-30 14:37  

경기도 화성시 어천역세권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성시는 내년 수인선 개통 예정지이자 2021년 KTX환승역인 어천역이 들어서는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 약 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천역세권 일대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야적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화성시는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소개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5천세대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화성시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택지개발에 소외됐던 매송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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