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동안 이어져 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4200억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해당되지 않지만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2011년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아차 근로자들이 청구한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이 주장했던 신의칙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마땅히 행사한 것이고 기아차가 통상임금 부담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앵커>
기아차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가 주목했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결국 재판부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결국 이번 판결 핵심은 상여금, 또 점심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건데요.
아직 1심이라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기아차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라고 나온 4천200억원은 사실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3년에 대한 금액이고 그 이후 부터 현재까지 계산하면 총 1조원 내외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게 기아차의 주장입니다.
기아차가 판결을 따를 결우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요.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2분기 4,000억원 정도인 현실을 감안하면 3분기에는 적자전환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기아차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아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소를 준비중인가요?
<기자>
네,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반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가 기아차에 지급을 명령한 금액은 4천223억원.
이 판결금액에 소송 제기 당시 제외했던 기간을 포함시키고 기아차 전체 노동자로 확대해 계산하면 기아차 부담액은 1조원에 이릅니다.
기아차는 현재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판결 금액 자체도 지급이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금액보다 줄긴 했지만, 부담할 여건이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현섭 현대기아차 홍보부장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고..."
여기에 앞으로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아차 부담 금액은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상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선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사실상 사측이 승소해 부담을 덜었지만, 기아차 패소가 유사 소송의 판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영택 변호사
"이(통상임금) 소송은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칙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소송들도 신의칙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겪은데다 악재가 겹치면서 그룹 주요계열사의 실적이 줄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미국이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미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천여 개에 이르는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의 물량 공급도 영향을 받을 경우 자칫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앵커>
기아차 뿐만 아니라 현대차, 나아가서는 자동차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자동차 업계 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 192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15개는 여전히 소송 중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기업은행, 두산중공업, 현대차, 현대모비스, 효성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3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는 최대 3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금 소급분과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초과근로 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재계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통상임금 판결을 보면 사실 제각각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바로 아까도 말했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여부라고 하는데
이번 기아차는 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주 전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는 신의칙을 인정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소송으로 발생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줘야 하는건데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재계는 모호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률로 정하고, 신의성실원칙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상여는 통상임금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원칙만 있을 뿐,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를 모두 아우를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재판부의 판결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특히 판결을 좌우한 통상임금 규모와 사측이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애매한 기준에 통상임금 소송은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기업은 192곳, 노사 협의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입니다.
재계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호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률로 정하고, 신의성실원칙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자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성실원칙을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판단 법리를 마련해야합니다"
재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하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면, 전체 노동비용은 최대 38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노사간 문제로 치부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산업 경쟁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앵커>
통상임금으로 인한 부담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더 재판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서 혼란과 소모적 분쟁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임동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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