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신창케미칼이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과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으며, 원자재과 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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