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3년간 복역 중인 호주 사상 최악의 소아성애자 전직 신부가 추가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11년형이 추가됐다.
법원은 현재 83세인 전직 신부의 범죄 행위가 수십년이 지나 최근까지 계속 드러났지만 자백한 것은 없다며 교도소에서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은 전직 신부인 제럴드 리즈데일이 교회에서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등 10여 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혐의가 더 드러나 형을 추가했다고 호주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아이린 로손 판사는 "권위와 신뢰를 악용, 잘못을 알고도 폭력적인 행동들을 저질렀다"며 20여년 전 체포된 이래 자신의 범죄를 전혀 털어놓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손 판사는 또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죽을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며 "나이와 신체적 노쇠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수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리즈데일은 10살의 복사(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를 성학대했으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 당시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둘 사이의 일이 "신의 일의 일부"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범행 장소도 가리지 않아 교회 내 고해소나 예복을 갈아입는 방, 사제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판 결과로 리즈데일의 범행 기간은 신부로 임명된 1961년부터 1988년까지로 늘어났으며, 피해 아동도 모두 65명으로 증가했다.
리즈데일은 1994년 21명의 아동을 성 학대한 혐의로 처음으로 18년 형을 받았으나 범행 사실이 계속 나오면서 수차례 재판을 통해 형량도 계속 늘었다.
그는 이 재판 이전까지는 2019년이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그 시기는 2022년으로 늦춰졌다.
당시 가톨릭 교회 측은 리즈데일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지 교구만을 옮기는 조처를 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호주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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