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력 2017-09-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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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패소 판결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통상임금 범위를 각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김성태 의원 발의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판결 당시 제시한 통상임금의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해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분류해 오히려 통상임금 관련 노사갈등을 더욱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확실하고 모호한 기준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산업현장에서 통상임금 관련 노사갈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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