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상화폐 열풍 넘어 광풍…속출하는 부작용

정원우 기자

입력 2017-09-01 17:34  



    <앵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이지만 아무런 제도적 기반도 규제도 없어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기보다 투기적이고 기형적으로 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홈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사칭, 사기 등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가득합니다.

    빗썸에서는 최근 직원의 PC가 해킹되면서 고객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들 역시 해킹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5천여명을 속여 2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범죄자금 해외 유출 등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자체 보안위험성도 높아지자 금융권에서는 잇따라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고 있고 카드사들도 투자금의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달도 안돼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빗썸거래소 : 국민은행 철수, 농협은행 잠정 중단, 신한은행 1회용 가상계좌 / 8월 21일 현대카드, 28일 하나카드, 29일 BC카드 중지)

    <전화녹취> 은행권 관계자(음성변조)

    “송금 받을 때 가상계좌 부여해서 고객들이 송금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금세탁이라든가 문제소지가 있어서 은행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도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거래에다 공매도·공매수 허용, 높은 변동성으로 투기적 성향이 강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또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가 파산하면 손실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 설립 인가제 등 최소한의 규제라도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우회 규제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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