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계열사 17개사가 늘어났으며 이는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네이버는 부동산이나 쇼핑 등 영세 사업자들의 영역에 진출하며 영향력을 끼쳐왔으며,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언론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나 내부거래 방지의 목적이 가장 크다"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창업자는 네이버가 포스코나 KT처럼 법인 자체가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공정위의 조치를 부당하다 하지 말고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네이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