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여파, 청와대 청원 급증...문제의 ‘소년법’ 해외서는 어떻게?

입력 2017-09-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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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여파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년법’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래를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을 찍은 여중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양 등 2명은 부산시 사상구 한 공장 인근에서 14살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A 양 등이 피투성이가 된 B양의 무릎을 꿇린 뒤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기까지 하고 덤덤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사건 이후 네티즌은 부산에서 폭행을 가한 여중생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소년법’을 언급하며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난 2009년 10월,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 조그만 마을에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15살 알리샤 부스타만티가 이웃집에 살던 9살 엘리자베스 올텐을 숲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날, 알리샤는 일기에 “방금 누군가를 죽였다. 목을 졸랐고 목을 그었고, 찔렀다”며 “굉장했다. 꽤 즐거웠다. 지금 교회에 가야겠다”고 적었다.
전직 미연방수사국(FBI) 프로파일러는 “15살 소녀가 9살 소녀를 죽인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알리샤의 변호인은 “알리샤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13살 때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며 “평소 복용하던 항우울제 때문에 자해를 하는 등의 폭력적이 됐던 것”이라고 변호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알리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사와 합의를 거쳐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2급 살인으로 가석방 있는 종신형을, 또다른 혐의인 암매장 등으로 30년형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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