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에 '성관계 사진' 협박...집행유예

입력 2017-09-04 14:15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들으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미리 설치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촬영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헤어졌고 A 씨는 올해 2월 말 B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뿌리고 죽여버리겠다`,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카카오톡으로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B 씨의 SNS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보내며 만나주지 않거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 등을 B 씨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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