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대책①]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9-05 10:00  



국토교통부가 `9·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분당구와 수성수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최장 5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LTV, DTI 역시 대출만기 등에 관계 없이 각각 40%로 강화됩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됩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성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등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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