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일용 노동자' 언급한 文

입력 2017-09-05 09:44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확정
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충분한 휴식 보장"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소식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예상대로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된 것.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법안심사와 함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10일간 공식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일용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 매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물가·안전 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달라"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작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올해 5월 9일도 임시공휴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전날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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