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5일 공개했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 지급 인원을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 3천728명 중 2천300명(61.6%), 감봉 2천102명 중 1천257명(59.8%) 등 경징계자 5천830명의 61%에 해당하는 3천557명에게 성과급 90억3천2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또 정직 66명과 강등 7명 등 중징계자 73명에게도 1억6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은 2012년 51.5%에서 2016년 33.5%로 점차 감소했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과 성범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중대하게 해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체 중징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여전히 징계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 여부를 소속 장관이 판단하도록 일임하는 현행 제도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과급 지급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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