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5건을 적발, 차량 판매원 등 4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 중 허위·과장 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피의자 113명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속여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을 하며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28곳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매물이 올라온 해당 인터넷 사이트 2개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중고차 피해신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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