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징역 8개월', 노코멘트로 일관..."사실상 퇴출"

입력 2017-09-06 11:27   수정 2017-09-06 11:35

‘음주운전 3번째’ 길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檢 징역 8개월 구형



가수 길에 대한 팬들과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씨(본명 길성준·39)가 "너무 큰 죄이기에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 길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방송가와 가요계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길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던 길씨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길 "제가 저지른 죄…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씨에게 검찰은 지난 9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검찰은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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