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7-09-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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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관심사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전문지식 분야 경영 애로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됩니다.

최길림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가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임대인과의 건물 수선 책임 문제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의 불합리한 요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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