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항소심, '부당하다'는 하소연에 누리꾼 반응은?

입력 2017-09-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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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사회적 논란 일으킨 차주혁, 첫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하다”



차주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마약,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의 첫 항소심이 열렸는데, 여기서 차주혁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

‘차주혁’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다.

복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차주혁은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 측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고, 이에 차주혁 측은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항소심에서 차주혁이 항소를 한 이유가 양형 부당 때문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차주혁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마약,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며 하지만 “혐의는 인정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은 앞서 지난 6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차주혁시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씨는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차주혁이 낸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의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로 예고했다.

누리꾼들은 “뭐가 부당하다는거지?” “아직도 자신의 연예인인 줄 알고 있나?”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안보이네요” 등 다양한 의견글을 개진 중이다.

차주혁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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